실업급여 제도 개편 논의
반환 명령 금액 627억 원
반복 수급 쉬운 구조 원인

실업급여 제도가 전면 개편 논의에 들어가면서 수급 기준과 지급 구조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최근 부정수급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근로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급여 역전’ 현상이 지속되면서 제도 손질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재정 부담과 반복 수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 전반에 대한 구조 개편을 검토 중이다.
8일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332억 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수급 건수도 2만 5,000여 건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조치도 크게 늘었다.

정부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은 지난해 627억 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단속 강화로 적발 규모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제도 악용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도 함께 드러났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자는 월 198만 원 수준을 받지만, 동일 기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약 190만 원대에 머문다. 임금에는 각종 공제가 적용되는 반면 실업급여는 그렇지 않아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구조다.

수급 요건이 반복 수급이 비교적 쉬운 구조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실제 반복 수급자 지급액은 2016년 2,179억 원에서 지난해 5,99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이는 일본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유한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자의로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퇴직 직전 3년 동안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재정 부담 역시 심화되고 있는 구조다. 재정 전망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은 내년부터 적립금 부족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 부족액은 1조 4,250억 원 규모로 예상되며, 2035년까지 누적 부족액은 29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지급 기준과 수급 요건 전반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핵심은 급여 수준과 근로소득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이다. 전문가들은 하한액 조정과 함께 지급 기간 보완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에도 실업급여 개편을 위해 최소 근무 기간 연장 등의 방안이 추진됐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무산된 전적이 있는 만큼 노동계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일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집중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된 급여와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형사처벌도 병행 적용될 방침이다.
자진신고 시에는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정 부분 감면 조치가 적용된다. 기본적으로는 5배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범죄의 중대성이 크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 재정 안정과 제도 신뢰 회복을 위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업급여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재정 압박이 동시에 드러나면서 제도 개편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급 기준 조정과 재원 확보 방안이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따라 고용보험 제도의 방향성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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