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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팔고 세종 샀는데…” 공무원들이 후회하는 진짜 이유

허승연 기자 조회수  

서울은 2배 상승
보유세 부담도 증가
정치권은 종부세 논쟁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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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집 팔고 세종집 샀죠. 미쳤죠.” 한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상황을 언급하며 고개를 저었다. 2012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가 과천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뒤 많은 공무원이 세종시로 생활 터전을 옮겼다. 당시 일부는 세종 신축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서울과 과천 안양 등 수도권 주택을 매각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자산가치 측면에서 이 선택을 후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 상승률은 125.9%였다. 같은 기간 세종은 48.9%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값이 2배 이상 오르는 동안 세종은 절반 수준의 상승률에 머무른 것이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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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으로 이주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낮은 세금 부담이 위안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최근 주택 보유세가 다시 오르며 서울 부동산 보유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8일 발표한 ‘주택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주택보유세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부동산 보유세수는 7조 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6%(4,000억) 증가했다. 이는 2021년(48.6%)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보유세 총액 기준으로도 2022년(10조 원) 이후 최대치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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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3.3%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인 1.3%보다 2%포인트 높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정부가 조사 및 산출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7.4%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세종은 -2.7%로 하락했다. 대구(-2.2%), 광주(-1.5%), 부산(-1.2%) 등도 하락세를 보였다.

보유세 항목별로 보면 올해 주택 재산세는 6조 2,000억 원 종합부동산세는 1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2%와 8.1% 증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의 60%에 0.10.4%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기준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60%를 곱한 과세표준에 0.5~5.0% 세율을 적용해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12억 원이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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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2일 공동 세미나를 열고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를 제안했다. 5년 이상 장기 보유하며 실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은 전체 세수에서 1,000억~2,000억 원 정도로 크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 아파트값 상승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앞두고 급격히 축소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9일 발표한 ‘5월 4주(5월 2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 상승하며 전주(0.30%)대비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부동산원은 “반곡·나성동 학군지 및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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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및 국회, 대통령실 이전론이 불거지며 가격이 폭등했던 세종은 4월 2주(14일 기준) 이후 6주 만에 상승률 1위 자리를 서울에 내줬다.

또한, 현재 정부세종청사 주변에 국회 세종의사당(제2국회)과 제2대통령실 집무실을 위한 터가 마련돼 있지만, 아직은 허허벌판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조성 시기는 2031년이고 제2 대통령실의 경우 빠르면 2027년 준공 예정이다. 국회는 향후 기획재정원회를 비롯한 상임위 11곳 등을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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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연 기자
tmddus7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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