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억 시세차익
분양가상한제 논란 재점화
내년 청약 과열 예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대규모 재건축 단지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반포 1·2·4주구)’의 일반분양이 내년으로 예정되면서 시세 대비 수십억 원의 차익이 기대되는 ‘로또 분양’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일반 분양가가 시세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당첨 시 최대 40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 1·2·4주구 재건축 조합’은 내년 6월경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재건축 단지는 총 5,007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무려 1,832가구다. 단지명은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로 조합원 분양을 마친 뒤 현재는 관리처분 변경을 신청하는 단계에 있다.

이 단지는 한강 변에 위치한 초대형 단지로 우수한 입지와 브랜드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반분양분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예상 분양가는 3.3㎡당 약 8,0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평균 약 27억 원으로 추산된다. 단지 내에서 층수나 조망권 등에 따라 분양가가 30억 원대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반포 일대 대표 신축 아파트인 ‘래미안원베일리’의 전용 84㎡는 올해 3월 70억 원(12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다른 거래 사례를 보더라도 같은 평형의 가격은 54억에서 60억 원대에 형성돼 있다. 이에 따라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의 일반분양 당첨자가 누릴 수 있는 시세 차익은 26억에서 4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에선 이러한 차익 규모가 공개되면서 청약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반포 일대 집값이 내년 분양 시기까지 추가 상승할 경우 당첨자가 얻게 될 이익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로또 청약’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찬반 의견도 재차 제기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 분양 시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심의해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에 적용되고 있다.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조합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 증가로 이어져 사업을 지체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결국 공급이 늦어지는 악순환이 생긴다”며 “결국 일부 당첨자에게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제도를 통해 성실하게 청약가점을 쌓은 실수요자들이 고가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급 측면이나 조합의 수익 구조만을 고려하면 상한제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일명 ‘반값 아파트’ 효과는 분명하다”며 “제도의 일괄 폐지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오는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출할 정책건의서에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 용산구 내 26개 재정비 조합 관계자들은 최근 ‘분양가상한제 해제 모임’을 결성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의 분양이 본격화할 내년 상반기에는 해당 단지를 둘러싼 청약 경쟁뿐 아니라 분양가상한제의 존폐를 둘러싼 정책 논의도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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