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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9억, 유연석 30억” 연예인들이 줄줄이 세금 추징당하는 이유

윤미진 기자 조회수  

1인 법인 기획사 세워 절세
세법 해석에 따른 세율 적용의 차이
개인 소득세보다 법인세 세율 낮아

출처 : 나무액터스
출처 : 나무액터스

일부 연예인의 억대 세금 추징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연예인들은 고소득 직종인 만큼 변호사, 의사, 강사, 운동선수, 유튜버 등과 함께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명단에 자주 이름을 올린다. 최근 배우 이하늬, 유연석, 이준기, 조진웅 등은 각각 60억, 30억, 9억, 11억 원의 높은 추징금을 지불했다.

이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바로 본인 혹은 가족이 대표로 있는 1인 (법인) 기획사를 설립했다는 점이다. 또한, 모두 세법 해석에 대해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도 이들은 1인 법인 기획사를 설립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법인세 기준으로 신고와 납부를 해 왔다. 그러나 과세 당국에서는 이를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면서 추징 대상이 됐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1인 기획사는 가수, 배우, 예능인 등 연예인 여러 명을 제한된 직원들이 관리하는 기존 연예기획사와 달리 전속 연예인이 단 한 명이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해당 연예인이 직접 차리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본인 지분 100%로 회사를 설립한다. 특히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세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법인사업자로 기획사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연예인은 본인이 속한 기존의 소속사와 1인 기획사(법인)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득분배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연예인이 기존 소속사가 있음에도 법인으로 1인 기획사를 차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행 세법상 개인 종합소득세는 최고세율이 45%지만, 법인세의 경우는 최고세율이 24%에 불과하다. 세율 구간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10억 원을 초과하면 4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세의 경우에는 3,000억 원을 초과해야 최고세율인 25%를 적용한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이 같은 세율 차이에서 오는 이득은 200억 원의 소득이 생겼다고 가정하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연예인이 개인으로 소득을 정산받게 되면 경비 처리를 마쳐도 45%의 세율을 부과받게 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19%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 19%의 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은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오는 상당한 세액 차익은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절세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러한 절세 효과는 점차 효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들어 국세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1인 법인의 경우 법인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실질과세원칙은 사실상 거래가 귀속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를 진행하는 조세 정의의 원칙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인으로서의 실질성을 갖추지 않은 1인 기획사가 법인세를 낸다면 법 해석의 차이에 따라 조세 회피에 해당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위의 사례처럼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국세청이 연예인에 대한 세금을 추징한 것은 조세회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실제 매월 원천징수를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고소득 개인사업자는 법인을 활용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법인 설립이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불공정한 조세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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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전문가는 “법인은 기본적으로 경제 활동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를 단순한 세금 절감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며 “개인사업자인 연예인과 1인 기획사를 차린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성격이 유사하다면 이는 절세로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러면 법인을 활용해 교묘하게 세금을 줄였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무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이 같은 ‘실질과세원칙’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최근 부동산 투자를 위해 가족 법인을 설립해 상가나 고급 빌라 등 상업용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례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세법상 이러한 행위는 편법 증여에 해당해 세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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