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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6억?” 땅값 상승률 1위는 강남인데…가장 비싼 땅은 ‘이곳’

허승연 기자 조회수  

서울 공시지가 상승
강남 상승률 1위
명동 땅값 22년 1위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4.0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이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33% 상승한 바 있다. 서울시가 30일 발표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상승했으며, 그중 5개 자치구는 평균 이상으로 상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상향 조정한 표준지공시지가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자치구별 상승률에서는 강남구가 5.4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용산구(5.21%), 성동구(4.82%). 서초구(4.81%), 송파구(4.05%)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지 86만 1,300필지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85만 1,037필지(98.8%)고 하락한 토지는 5,273필지(0.6%)였다.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서울에서 가장 공시지가가 높은 곳은 중구 충무로1가의 네이처 리퍼블릭 명동 부지로, 22년 연속 최고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곳에는 5층 높이의 명동애타워가 들어서 있으며 현재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이 건물 전체를 임대하고 있다.

이 부지의 공시지가는 1㎡당 1억 8,050만 원으로, 평(3.3㎡)당으로 환산하면 약 5억 9,565만 원에 달한다. 서울시 최고지가는 1990년 공시지가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03년까지 명동 한 은행(중구 명동2가 33-2)이었지만 2004년 인근 화장품 판매점(중구 충무로1가 24-2)으로 바뀐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건물 주인인 A 씨는 1999년 경매를 통해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은 후 20년 넘게 보유 중이다. 당시 감정가는 51억 7,597만 원이었지만 한 차례 유찰돼 감정가의 80.8% 수준인 41억 8,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당초 이 필지는 김중원 전 한일그룹 회장이 보유했지만 1998년 외환위기로 한일그룹이 부도를 맞으며 경매에 부쳐졌다.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부지가 오랜 기간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평가받는 이유에 대해 “명동은 서울 중심에 위치한 대표 상업지로, 수익성과 소득 창출 가능성이 높고 부가가치도 크다”며 “특히 해당 부지는 명동 내에서도 핵심 입지에 있어 이러한 위치적 강점이 땅값 1위 유지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업지역에도 여러 유형이 있지만, 부가가치 창출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토지의 가치 효율이 높다”며 “명동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비가 집중되는 곳으로, 특히 외국인의 유입이 많고 판매 단가도 높아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덧붙였다.

출처: 도봉구청
출처: 도봉구청

반면, 가장 낮은 공시지가를 기록한 곳은 도봉구 도봉동 산30번지(자연림)로, 1㎡당 6,730원, 평당으로는 약 2만 2,209원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시장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3.3㎡당 매매가가 가장 낮은 지역은 도봉구(2,179만 원)로 나타났다. 강북구(2,180만 원), 금천구(2,205만 원), 중랑구(2,435만 원), 노원구(2,503만 원), 구로구(2,545만 원), 관악구(2,572만 원) 등도 매매가가 낮은 편에 속했다.

매매가격지수도 큰 폭으로 내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봉구를 포함한 서울 외곽 지역의 매매가격지수는 큰 폭으로 내렸다. 도봉구의 12월 매매가격지수는 86.1로 전고점(104.3)보다 17.4% 하락했다. 노원구(90.3)는 같은 기간 14.7% 떨어졌다. 강북구(-13.8%)와 금천구(-11.3%), 강서구(-10.3%), 은평구(-10.1%), 관악구(-10%)도 10%대 하락세를 보였다.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시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서울시는 공시지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의신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외에도 해당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된 공시지가가 확정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및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공정하고 균형 잡힌 산정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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