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싱크홀(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보유한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여부를 두고 시민단체와의 법적 갈등이 예고된다. 시민단체는 시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이유로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보안상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동구 싱크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서울시는 안전지도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 공공운수노조 등도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이의신청이 제기된 상태이며, 이후에도 비공개 결정이 유지되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일본,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 도시들이 싱크홀 위험도 및 지하 정보 등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있는 사례를 들며 서울시의 공개 거부를 비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행안부조차도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침수 위험지역, 노후건물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다”라며 서울시가 예외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해당 지도가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효율을 위한 내부 자료”일 뿐, 위험도를 판단하는 용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하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보안관리 대상이며, 공개 시 오히려 시민 불안을 키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정보를 제한적으로라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일본처럼 지역 주민들과 위험 정보를 공유해 사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가 발생한 강동구 지하 구간은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공사 구간과 인접해 있으며, 한국 터널 환경학회는 2021년 해당 구간에 대해 서울시에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를 시공사에 전달했지만, 이후 추가적인 조치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의 안전지도 비공개 결정과 시민사회의 정보공개 요구 사이의 갈등이 향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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