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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국 2심도 ‘패소’…막막한 상태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정부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넘겨받아 수천억 원 규모의 비용을 보전받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부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추진해 온 구상권 행사 역시 또 한 번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8-1부는 29일 정부가 청해진해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세월호 선장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인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단한 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투입한 막대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했고, 수난구호와 희생자 유실 방지 작업 등 각종 수습 과정에도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다.

정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용된 비용은 총 4,470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러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관련 소송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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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망 이후 주식을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진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이었다.

출처: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홈페이지

정부는 이들이 보유한 2,000주에서 최대 6만 4,000주 규모의 주식을 넘겨받아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회수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핵심 쟁점은 해당 주식이 실질적으로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앞서 2021년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청해진해운 측의 행위와 관련이 있으며 정부가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됐다. 하지만 법원은 정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회장이 해당 주식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정부는 다시 한번 패소하게 됐다.

법원은 주식 소유 구조와 명의신탁 여부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구상권 자체의 존재가 아니라 해당 주식을 회수할 법적 근거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셈이다.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이번 판결은 정부가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들을 상대로 진행해 온 다른 소송 결과와도 흐름을 같이한다. 정부는 과거 유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또 유 전 회장의 차명주식이라고 주장했던 정석케미칼 주식 인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추진한 재산 환수 작업이 잇따라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정부의 비용 회수 노력은 다시 한번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향후 상고 여부와 추가 법적 대응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 관련 구상권 행사와 재산 환수 작업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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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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