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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무죄인데…” 징역형 확정돼 당선 무효된 목포시장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27일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박 시장도 당선 무효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시장의 부인 A 씨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는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 B 씨에게 금품을 요구하도록 했다고 본 것이다. 당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 유도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때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특히 A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판결이 뒤집힌 상황이다.

출처: 뉴스1

이에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댓글6

300

댓글6

  • ㅇㅇㅇㅇㅇㅇ

  • ㅁㅁ

    그래서 칼자루 쥔놈 맘대로여~~~~~

  • 그래서 칼자루 쥔놈 맘대로여~~~~

  • 돈하고 권력이 왕이야 ~~

  • 사건이 다르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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