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임신 중 36시간 연속 근무
“부당한 근로 조건 개선 시급해”
박 위원장, 전공의 수련 시간 줄여야 해

최근 임신 중에도 36시간을 근무했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전공의 수련 환경에 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사직 전공의들이 법정 상한 근로 시간인 주당 80시간 이상인 100시간 이상 근무할 뿐만 아니라 임신부임에도 불구하고 당직 근무와 연속 근무를 강제 받는 등 수련 환경이 열악하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시작되었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소재의 한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근무 중인 한 전공의는 “전공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여러 부조리한 일을 강요받고 있다”라며 “세브란스 산부인과 전공의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 수일 전까지 다른 전공의들과 똑같이 야간 당직 근무와 36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다른 전공의들도 임신 초기부터 당직 근무를 했고 한 날은 퇴근 후 자택에서 복통을 느껴 응급실을 경유해 응급 제왕 절개수술을 받았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응급실에서 심정지 환아를 1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다”라며 “후속 조치까지 끝내고 나서 태아에 죄책감이 들어 몇 시간 동안 울었다”라고 이야기했다.
해당 과정에서 임산부 전공의의 동의를 구하는 어떤 명시적인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르면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에는 임신한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가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
현행 전공의 특별법에는 주 80시간 이하를 근무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더팩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사직한 내과 전공의 1년 차 A 씨의 시간표는 ‘주 100시간’으로 나타나 있었다. 그의 시간표에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규 근무와 주 2~3회 정도 당직 근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근로한 시간은 평일 당직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33시간, 주말 당직 25시간 연속 근무, 매일 평균 3시간 정도의 초과 근무까지 포함되어 주당 총 근무 시간이 120시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공의 수련 환경에 네티즌들은 “전공의들 덕분에 의료비 싼거였어 이제는 윤 씨 때문에 노예였음을 깨닫고 뛰쳐나갔다. 몸값을 올려주고 환경개선 해줘야 온다“, ”처우를 개선해 줘야 일을 하러 올 것 아니냐“, ”겨우 이거밖에 안 줬다고?“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전공의 수련 시간 근로 환경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이 목소리를 냈다. 그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입법조사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전협이 개최한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토론에서 “지난 2015년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전공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공의 수련 환경은 열악하다”라며 “법 위반에 대한 벌칙은 최대 500만 원 과태료에 불하다. 이에 수련이라는 명목하에 노동 착취가 합리화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2022년 대전협이 전공의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평균 근무 시간으로 평균 77.7시간을 한다고 밝혔으며, 전체 응답자 중 75.4%에 달하는 인턴 응답자가 주에 평균 80시간 이상 근로한다고 응답했다. 더불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6.8%의 전공의들은 24시간 초과 근무를 주 1회 넘게 했다고 답했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박 위원장은 “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64시간으로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 특례 업종에서 의료인을 삭제해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현행 36시간이었던 연속 수련 시간을 24시간으로 감소시키고 휴식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전공의 특별법에 명문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저 임금 수준인 보수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실태조사에서 전공의 평균 급여는 398만 원을 보였으며,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1만 1,700원에 불과했다”라며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제 근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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