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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큰일나죠” ‘13월의 월급’연말 정산 이거 모르면 손해입니다

“큰일나죠” ‘13월의 월급’연말 정산 이거 모르면 손해입니다

문동수 에디터 조회수  

연말정산 꿀팁 세 가지
총급여 25% 이상 체크카드 사용
연금 계좌 절세 혜택 ↑, 인적공제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출처 : 뉴스 1

연말이 다가올수록 바빠지는 직장인들도 빼놓지 않고 챙겨야 할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특히 남아있는 12월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직장인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이목이 쏠린다. 당초 연말은 직장인 재테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시기에 전략을 잘 짜면 돌려받는 환급액 역시 많이 늘어나게 된다.

지난달 15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미리 보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공개했다. 이는 올해 9월까지의 지출 현황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미리 보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내년 연말정산 환급 금액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으며, 국세청이 접속자 개인별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조언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직장인이 놓치지 않아야 하는 연말정산 꿀팁에는 무엇이 있을까?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출처 : 뉴스 1

가장 먼저 연초부터 지금까지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앞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써야 연말정산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소득공제는 소비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그 초과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즉,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만 써도 되지만, 25%를 초과할 때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한 것이다. 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지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는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이면 300만 원, 7,000만 원을 넘으면 250만 원까지로 확인됐다. 특히 이 한도를 채웠더라도 전통시장·대중교통 결제금액의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의 30%를 추가로 공제받는다. 여기서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등 추가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면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이면 200만 원으로 집계된다.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출처 : 뉴스 1

두 번째로는 여윳돈이 있으면 주택청약보다 연금 계좌가 절세 혜택이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주택청약 저축보다 연금 계좌(퇴직연금 포함)에 돈을 내야 절세 혜택이 큰 것이다.

일례로 연봉 6,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여윳돈 300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 청약저축에 넣으면 18만 원, 연금 계좌에 넣으면 36만 원의 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연금 계좌 공제금액이 18만 원 더 많다.

이에 연봉 7,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주택 청약저축에 300만 원을 부었다면 28만 8,000원을, 연금 계좌에 냈다면 36만 원을 공제받게 된다. 다만, 국세청은 “연금 계좌 납부 시 세제 혜택이 크나, 주택청약 등 본연의 목적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만 60세 이상인 부모와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명당 150만 원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즉, 부모님이 받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액이 연 516만 원 이하이거나, 개인연금 수급액이 연 1,20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한 것이다.

출처 : 뉴스 1

이는 공적연금 수급액이 516만 원이면 연금소득공제 416만 원을 차감해 연 소득금액을 100만 원 이하로 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형제자매가 여럿이라면 실제 부양한 사람 1명만 기본공제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중복 공제를 신청한다면 부정 환급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부모의 부양 사실을 입증한 형제자매가 둘 이상이라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에게 먼저 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 순서로 택한다.

한편, 올해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공제 항목들이 이목이 쏠린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지난해 쓴 금액의 105%를 넘으면, 초과분의 10%를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뉴스 1

이어 올해부터는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가 7,000만 원이 넘어도 200만 원 한도 안에서 공제된다. 여기에 월세 세액공제는 대상자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확대했고, 공제 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승했다.

또한, 자녀 세액공제도 늘어나게 된다. 당초 자녀가 1명일 때는 기존대로 15만 원이지만, 2명일 때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어나며, 3명 이상이면 연 3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결제금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승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정부·여당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은 내용들은 아직 국회에서 심사 중이라 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밝힌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 세액공제 50만 원,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공제율 10%→20% 인상, 전통시장 공제율 40%→80% 인상 등은 올 연말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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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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