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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원룸을 쓰레기장으로 만든 세입자…집주인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원룸을 쓰레기장으로 만든 세입자…집주인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시현 에디터 조회수  

집 훼손 세입자 피해
보증금에서 수리비 충당
원상 복구 청구 소송 진행

“원룸을 쓰레기장으로 만든 세입자...집주인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출처 : BBC

복수의 온라인커뮤니티에 종종 등장한 ‘세입자의 만행’ 일화는 현재까지 화제 되고 있다. 특히 일부 세입자들이 집을 쓰레기장 수준으로 만들어놓고 아무런 후속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퇴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은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원상복구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

지난 1월 쓰레기 집 만들고 잠적을 갖춘 여자. ‘실화’인지 의심케 하는 이야기가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공개됐다. 해당 회차에 따르면 평생 모은 돈으로 새집을 마련한 집주인 권영희 씨(가명)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1년 전 세입자를 만났다.

권영희 씨의 세입자는 마른 체형에 수려한 용모를 가진 박수민(가명) 씨로 1년간 월세 부동산 계약을 맺었다. 다만, 세입자 박 씨(가명)는 입주 첫 달부터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월세와 관리비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원룸을 쓰레기장으로 만든 세입자...집주인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출처 : MBC

또한, 권영희 씨는 “1년 동안 세입자는 만날 수도,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세입자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문을 강제로 열 수는 없어 얼굴 한 번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후 계약 만료 후에야 집 현관을 개방할 수 있었는데 집주인 권 씨(가명)는 쓰레기 소굴이 된 집안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입자 박수민 씨가 멀쩡한 새집을 1년 사이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은 뒤 아무런 언질과 후속 조치 없이 잠적을 감췄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입자가 집안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놓고 퇴거하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다 심하면 집안을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것에 더해 변기 밖에서 용변을 보고 치우지 않은 채로 퇴거하는 등의 일도 발생한다.

“원룸을 쓰레기장으로 만든 세입자...집주인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출처 : 뉴스 1

더하여 신축 원룸을 임대했는데 세입자가 ‘폐가’ 수준으로 집을 망쳐놓고 수리비를 주지 못하겠다며 버틴 사례 역시 있었다. 다만,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보증금보다 수리비가 더 높은 수준으로 소요되면 반환받기 쉽지 않다.

통상적으로 세입자의 만행으로 손쓸 수 없이 집이 망가졌을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 보증금에서 집수리비를 제한 남은 비용을 돌려주게 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어려운 때도 있다.

일례로 밀린 월세와 공과금을 보증금에서 충당하는 경우 집수리비를 합치면 보증금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 나타나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집주인의 추산 피해 비용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출처 : MBC

이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때문이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입주할 당시 집의 모습과 퇴거할 때 집의 사진을 찍어 향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갖춰야 한다.

만일 증거로 사용될 사진이 없으면, 집 손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은 문자 내역을 비롯해 통화 녹음 등 다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법조계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원상복구 비용’은 건물주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건물주가 실제로 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재산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보는 것이다.

출처 : MBC

한편, 세입자가 퇴거한 상태가 아닌 거주 중일 경우 원상 복구 소송 이전에 명도 소송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이는 원상복구 비용은 건물주가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만일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면 아직 건물주가 부동산을 세입자로부터 인도받은 게 아니므로, 원상복구를 할 수 없어 비용 청구도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임차인의 계약이 만료됐을 경우 이런 상태라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고 처음 들어왔을 때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줘야 하는 게 맞다”며 “현재 집주인의 주장대로 세입자가 도주했다면 먼저 용역업체를 불러서 청소하고 청소비에 해당하는 만큼을 추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지만 개인의 물품인 만큼 함부로 치울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먼저 몇 번 찾아가라는 연락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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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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