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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괴롭힌 ‘탈덕수용소’…천만 원 벌금보다 더 큰 게 남았다

조용현 에디터 조회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1심 벌금형 1,000만 원 선고
1억 원 배상 민사소송 남아

출처 : 뉴스 1

11일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앞서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구형보다 3배가 넘는 금액이 책정된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에 관해 부연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못 받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높은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유튜브

실제로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그때는 철이 없고 굉장히 생각이 짧았다.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봉사활동을 하고 사회에 도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22년 A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에 따른 혐의 인정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이 A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상황이 심각해지자 A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의지를 재판부에 드러낸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서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찰의 약식기소와는 달리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한 법원이 A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뉴스 1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은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A 씨는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영의 소속사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A 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 사실을 올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재판의 1심은 같은 해 12월 “A 씨가 장 씨에게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씨 측이 이에 불복해 진행된 항소심 과정에서 조정에 회부됐지만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강다니엘이 제기한 형사소송 판결에 대해서는 절차가 마무리됐다. 다만, A 씨가 온전하게 강다니엘 측의 법정 공방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뉴스 1

이는 1,000만 원의 벌금형 선고가 이루어진 이날 강다니엘 측이 A 씨에게 1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강다니엘의 소속사인 에이라 엔터테인먼트 측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금일(11일)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 측은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세월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며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강다니엘 측의 대응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A 씨의 선고 결과와 함께 강다니엘의 소속사는 A 씨를 두고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출처 : 뉴스 1

이어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다.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 측은 향후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유사 사례에 대해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한편, A 씨의 신원이 파악된 이후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방탄소년단(BTS) 뷔와 정국 등이 줄줄이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여 지난 4일 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엑소 멤버 수호와 그룹 에스파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A 씨를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 씨를 기다리고 있는 재판은 강다니엘의 민사 소송, 뷔·정국의 형사소송, 에스파·수호의 형사 소송 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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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현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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