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재
하이브, YG, SM, JYP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조치
최근 아이돌 굿즈(기념품)를 팔면서 상품 개봉 과정을 찍은 영상이 없으면 구성품이 빠졌어도 환불해 주지 않은 연예기획사의 굿즈 판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위버스컴퍼니, YG 플러스, SM 브랜드마케팅, JYP 360 등 4개 사로, 이들은 법에서 정한 환불 기간을 멋대로 줄이고 포장 개봉을 이유로 환불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버스컴퍼니, YG 플러스, SM 브랜드마케팅, JYP 360 등 4개 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해당 굿즈 판매사들은 각각 하이브, YG, SM, JYP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로 소속 아이돌을 활용한 의류, 액세서리 등 굿즈를 판매하고 있는 곳이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위버스컴퍼니를 비롯한 4개 업체는 법이 정한 환불 기간을 임의로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는 파손·불량 등 하자 상품은 3개월 혹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하자가 있는 상품도 7일 이내에만 환불 등이 가능하다고 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이 없으면 구성품 일부가 빠져 있어도 교환, 환불을 해주지 않은 사실도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품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이른바 ‘갑질’에 해당한 것이다. 당초 전자상거래법은 상품이 훼손되거나 사용된 경우 등에 한해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는 불법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더해 해당 업체들은 포장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교환, 환불을 해주지 않고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주문 제작 상품에 대해 반품을 상습적으로 제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중 위버스 컴퍼니는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이라고 표기해 상품 수령 시기를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는 등 팬심을 악용해 부정행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상황에 4개 연예기획사에 시정명령을 비롯해 위버스컴퍼니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나머지 3개 사에 각각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후 4개 연예기획사가 모두 위법 사항을 자진 시정했다는 점에서 과태료를 감경해 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 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 행위를 적발·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가 향후 경제활동의 주축이 될 청소년들의 전자상거래법상 권익에 대한 이해와 업계 전반의 법률 준수 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앞으로도 청소년 밀착 분야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가까운 기간 내에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간 아이돌 굿즈 판매사들이 10대 청소년의 ‘팬심’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갑질을 행하는 행태를 지적한 것으로 같은 행위가 다시 한번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중징계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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