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자진신고한 누리꾼
즉결심판 벌금형이라는 연락 받아
양귀비 재배 시 처벌 수준은?
집 앞 화단에 양귀비가 핀 것을 보고 자진 신고됐으나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됐다는 누리꾼 사연이 화제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화단에 양귀비 피어서 자진신고 했더니’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양귀비가 피었다고 자진 신고했는데 즉결심판 벌금형 아니면 기소유예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어머니 집 화단에 자생 중이던 양귀비 새싹을 발견했다. 경찰에 신고하자 당일 찾아와 양귀비를 뽑아갔다”고 했다.
그런데 양귀비를 재배한 게 아닌데도 처벌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A씨는”이 일로 어머니가 출근도 하지 못하고 형사과에 불려 가 조사를 받았다”며 “8개 싹만 났고 (양귀비를) 키운 것도 아닌데 처벌받게 생겼다”, “숨어서 경작하라고 장작 넣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대응하면 누가 신고하겠느냐”고 호소했다.
글을 접한 누리꾼 역시 “우연히 발견한 것도 벌금을 내면 누가 신고하겠나”, “심지도 않았는데 자진신고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건 범죄를 방조하라고 말하는 셈이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그 집 정원에 양귀비 씨앗 몰래 심으면 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날 늦은 오후, A씨는 커뮤니티에 또 글을 올리며 ”무혐의 훈방 조치 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건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양귀비 개화기이자 대마 수확기인 5~7월간 양귀비·대마를 불법으로 몰래 재배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양귀비 즙을 고체로 만들어서 정제하면 아편이 되기 때문에 마약관리법으로 양귀비의 소지 및 재배를 금지 또는 통제하고 있다.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사용한 농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연이 알려진 날에도 경찰은 제주도 조천읍과 한림읍, 서귀포시 일대 등 20여곳에서 양귀비 2,600주를 압수했다.
자생적으로 자라난 양귀비라 하더라도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관상용은 주로 진한 주황색으로 줄기 전체에 작은 털이 많지만, 마약 성분이 포함된 양귀비는 대개 줄기에 털이 없고 매끈하며, 열매가 둥글고 큰 특징이 있다.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울 땐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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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하하 ~ 버닝썬짭새청과 떡검쌔들의 범죄자 검거실적에 증거조작과 묻지마 죄인만들기 실적에 당한 무고한 시민이 한 둘이 아니고, 더욱 피를 끓게 만드는건 쩐만주면 마약 물뽕성폭행도 봐주는 인간말쫑 천하역적 버닝썬짭새청이다 ! ! 정청래 사재폭탄과 화염병으로 폭파시키고 버러지들을 태워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하는 제2광주 운동을 하는 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