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도둑 전입’ 일화
전입 당일에야 타인 위장전입 알아
전입세대확인서 꼼꼼한 확인 필요
한 신혼부부의 전셋집에 다른 사람이 전입한 일화가 알려졌다.
최근 실생활 노하우 인플루언서 이혜원 씨는 SNS에 ‘나몰래 우리집에 산다고? 신혼부부가 절규했던 실화’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 씨에 따르면 한 신혼부부가 은행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계약하면서 다양한 서류를 준비했다. 서류 중엔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열람)라 불리는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세대를 확인하는 서류도 포함되어 있었다.
은행에서 심사하려고 먼저 제출했는데, 당시 서류엔 한 세대가 적혀있었다. 부부는 해당 세대가 아직 전 세입자 이름이 뜨는 것이라 생각하고 말았다.
전입 당일 부부는 은행의 요구로 또 같은 서류를 뗐다. 은행 측에서 이사한 세대, 즉 부부만 적혀있는 걸 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확인서에 다른 사람이 기재되어 있어 임대인에게 연락했다.
임대인의 답변은 충격적이었다. 임대인조차 기재된 사람을 모르는 것. 임대인은 애초에 사정이 있어 다른 돗로 주민등록을 옮긴 상태였다.
부부의 수색 결과, 부부와 관련 없는 타인이 계약서를 위조해 이들의 전셋집으로 위장전입한 것이었다.
부부는 큰 보증금이 들어갔는데 자신들보다 선순위인 사람 있는 것 아니냐며 당황했고 임대인은 “행정청도 속을 계약서면 내게 보증금 달라고 쫓아오는 거 아니냐”며 사문서 위조로 전입자를 고소했다고 한다.
이를 항간에서는 ‘도둑전입’, ‘나 몰래 전입’이라고 부른다. 전 세입자도 아닐뿐더러 임대인과도 상관없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사례를 소개한 이씨는 ‘전입세대확인서’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온라인 혹은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안되고 오직 민원실 대면 발급만 가능한 서류다. 서류 뗄 수 있는 자격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유주나 임차인 본인 혹은, 같은 세대원의 신분증과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400원 발급비용도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정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소지의 세대주와 주택·건물 소유자·임대인에게 전입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런 사고는 이후에도 종종 발생했다.
최근엔 이러한 도둑 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또 한 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는다.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했다. 또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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