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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망신이네..” 일본에 저격 당한 국산차, 다름 아닌 선팅 때문?

조용현 에디터 조회수  

주일 한국 대사관 외교차량
선팅으로 현지 법률 위반해
국제 망신이란 반응도 나와

일본-국산차-선팅-저격

자동차를 구매할 때, 운전자들 다수가 진행하는 시공이 몇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선팅 시공이 있겠다.
선팅은 자동차 유리의 광선 투과율을 낮추기 위해 필름을 붙이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시공은 적, 자외선 차단 및 눈부심 방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진행된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한 방송사가 주일 한국 대사관 외교차량의 선팅 시공을 두고 저격에 나섰다 해 국내외 네티즌들 사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나라 망신‘이라는 반응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방송사가 어떠한 이유로 주일 한국 대사관 차량의 선팅을 저격하고 나선 것인지,
해당 시공이 어째서 나라 망신이라는 반응을 얻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본-국산차-선팅-저격
사진 출처 = 후지뉴스네트워크(FNN)
일본-국산차-선팅-저격
사진 출처 = 후지뉴스네트워크(FNN)

주일 한국 대사관 외교차량
선팅으로 현지 법률 위반해

지난 6일, 일본의 후지TV와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주일 한국 대사관 외교차량들의 불법 선팅 문제를 단독 보도하고 나섰다. 이들의 보도 속 포착된 차량은 국내 자동차 업체, 제네시스와 현대차의 차량으로 전면부와 측면부 유리에 어두운 선팅이 시공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는가? 그렇다. 이는 어둡긴 하나 국내에선 선팅 시공 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농도다.
문제는 일본의 법률이었다. 일본에선 차량 유리 등에 70% 이상 가시광선 투과율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막는 수준의 선팅을 불법 행위로 간주한다.

사진 출처 = 후지뉴스네트워크(FNN)
사진 출처 = 후지뉴스네트워크(FNN)

이미 수차례 제보 접수됐다
즉각적인 조처 약속한 한국

후지TV와 FNN은 해당 차량을 도쿄 미나토구 도로 위 일반 차량과 비교하며 “확실히 선팅이 어두워 운전석이 잘 보이지 않는다“, “차량의 번호를 확인하니 한국 대사관의 외교관 차량이었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이날 하루 4시간에만 불법 선팅으로 추정되는 한국 대사관 외교 차량을 3대나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위 사안은 한국 외교 차량의 불법 선팅을 제보하는 민원 형태로 일본 경시청에 접수된 적도 있다 한다. 경시청 측은 “한국 외교 차량의 불법 선팅을 제보하는 민원이 접수된 적 있었다”라며 “다만 그동안은 해당 차량을 발견할 수 없어 별다른 조처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현지 방송사의 취재에 주일 한국 대사관 측은 “위법한 수준의 선팅이 시공된 줄 몰랐다”라고 해명했다. 이후 이들은 일련의 사태를 파악, 위법 수준의 선팅이 시공된 차량에 대해 즉각적 조처를 할 것이라 설명했다.

사진 출처 = 후지뉴스네트워크(FNN)

국내서도 문제 많은 선팅
나라 망신이란 반응 나와

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사용되는 차량은 특이 상황이 아니면 기본으로 자국 차량을 이용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일각에선 차량을 출고, 해외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국내서 통용되는 일반적 수준의 선팅이 시공된 것 아니냐는 추측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국내 운전자들 사이 일반적 수준으로 통용되는 선팅 농도 역시 국내 법률을 지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내에선 국토교통부령 자동차안전기준 제94조 제2항에 의거, 차량의 앞, 뒷유리 및 운전자석 좌우 창유리 모두 7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 충족을 규정한다. 앞서 언급한 일본 법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위 규정을 위반한 차량이 운행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몰상식 운전자들도 있지만,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따로 있다.

바로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안전기준과 다른 선팅 농도 기준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선 자동차의 앞유리와 운전석 좌우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각각 70%,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두 법률 사이 모순이 발생한 것. 이러한 상황이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일각에선 법률 하나 제대로 손보지 않는 현 상황과 그로 인해 일본에서 발생한 문제를 두고 ‘나라 망신’이라 말을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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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현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댓글6

300

댓글6

  • 반반사 됩니다.

    반반사 틴팅 됩니다.후퍼옵틱 프나세를 보시면 압니당

  • 자동차 선팅의 제일 큰 문제는 진하게 선팅을 한 차량이 뭔가 이상하게 주행이나 운전을 해도 밖에서는 도저히 안 보인다는 것이다. 이 건 사생활문제가 아니라 안전 운전문제다. 설령 운전 중에 차량 운전사가 존다거나, 갑자기 쓰러져도 밖에서 안 보일 때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건 불문가지 아닌가? 일본에서 차량 선팅을 규제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다.

  • 반반사 선팅 허용해야함..

    반반사 선팅은 빛을 반사하는 기능으로 자외선 차단효과 99%인 반면, 내부에서 외부가 훤하게 잘 보이는 안전한 선팅인데 국회에서 반반사 선팅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서, 지금은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는 내부에서 외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은 선팅을 하게되어 오히려 운전자를 위험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도 모르고 반반사필름 금지 시킨것은 불필요한 법이라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 까매요

    자동차검사에 엄격 적용해야 한다

  • 턱바리

    자기네들의 쪽바리근성이 바로 작용하는쪽바리의 한일면을 보여주는 내용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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