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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할 말 잃었죠” 역대급 주차장 사고 발생.. 네티즌들 마저 엇갈렸다

“할 말 잃었죠” 역대급 주차장 사고 발생.. 네티즌들 마저 엇갈렸다

조용현 에디터 조회수  

주차장 앉아있던 사람
못 보고 쳐버린 운전자
운전자는 억울함 호소

주차장-사고
주차장 내에서 앉아 담소를 나누던 사람들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운전을 하다 보면 황당한 상황들을 생각보다 자주 마주치게 된다.
규정 속도 및 법규를 준수하면서 주행하여도, 언제 일어날지 모를 사고들을 항상 대비해야 한다는 불안감, 다들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들을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주차장 내 사람이 앉아있었지만,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위치라 충돌 후에 이를 인지한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에 대해 결과적으론 차가 사람을 치게 됐지만, 운전자는 본인이 전혀 볼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도대체 어떤 경유로 사건이 발생한 건지 알아보도록 하자.

주차장-사고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주차장-사고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코너를 돌고 나서야
사람과의 충돌 인지해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주차장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던 남녀를 못 보고 차로 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해당 영상 소게는 제보자 본인이 제공한 블랙박스 사고 영상이 담겨 있었다.
내용은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 제보자가 주차장에 앉아있던 사람을 차로 친 사건과 관련됐다.

제보자는 지난 7월, 인천시 서구의 한 상가 방문을 위해 주차장에 진입했다.
영상 속 운전자는 오른쪽 공간에 주차 자리가 없어, 코너를 돌아 왼쪽 공간에 주차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코너를 다 돌던 중, 바닥에 앉아있던 사람을 못 보고 차량으로 치었고, 코너를 다 돌고 나서야 그 사실을 인지했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운전자는 보이지 않았다고
100:0 과실에 억울함 호소

영상을 보면,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던 남녀는 진입하는 차를 발견하고 일어나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차와 충돌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보자는 “본인의 신장은 155cm로 작은 편이며, 주차장 코너에 사람이 앉아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블랙박스는 높게 달려 있어, 앉아있던 사람들이 보이지만 본인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측은 처음부터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요구했고, 400만 원을 주면 입원을 안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사가 이를 거절하자, 이틀 뒤 입원해 5일간 치료를 받았다. 상대측에서 과실 비율을 ‘100:0’이라고 주장하는데 본인은 매우 억울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제보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피해자의 잘못인가
가해자의 부주의인가

정리해 보자면, 상대측은 계속해서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고, 제보자는 억울하다며 과실 비율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제보자는 보험사와 상의 끝에 최대 과실 비율을 ‘40%’ 정도로 주장하자, 상대측이 합의금을 처음의 400만 원에서 현재는 25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직접 현장에 나와서 운전자의 시야에서 앉아있는 사람이 보이는지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며 ‘상대측에서 먼저 소송을 걸도록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조언했다.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비쳤다. ‘혹시 보험사기를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대체 저기 왜 앉아있는 거지?’라는 의견을 내놓으며, 앉아있던 사람들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 ‘전방이 가려져 잘 안 보이는 곳에서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 ‘앉아있던 사람이 아닌, 키 작은 어린아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라며 항상 방어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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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현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댓글1

300

댓글1

  • 운전자의 주의태만으로 보이네요...

    위험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가 주위를 잘 살피면서 운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오로지 운전자 편에서 해석하는데 이는 인명경시 풍조에 한몫한다고 보이네요... 차도 사람도 서로 조심해야하지만 차와 사람이 부딪히면 당연히 사람만 큰 피해를 보기때문에 차가 더 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가 주차던 주행이던 살피려는 의지만 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음에도 모든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 시각에서 쉽게 확인이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사고 당한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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