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반려견을 사랑한다면
운전석 동승 절대 안 돼
뒷자석 안전벨트 착용해야
인구 4명 중 1명이 반려견을 키우는 시대. 2021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견 양육 인구 수는 약 1500만 명에 달한다. 특히 반려견을 가족처럼 아끼고 보살피는 사람들을 ‘펫팸족’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견을 기르는 것이 하나의 대중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제는 반려견이 인생을 함께하는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애견 동반 카페, 호텔 등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수 있는 장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외출을 위해 반려견과 차량에 동승한다면 어떻게 반려견을 태우는 것이 가장 좋을까?
반려견 동승 운전
무엇이 문제가 될까
반려견을 차량에 태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부분 반려견을 위한 안전벨트나 케이지와 같은 안전장비를 구비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도로를 달리다 보면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반려견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때 반려견이 창문에 매달려 있는 게 불안해서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인정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은 사람보다 주위 소음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운전석 반려견 탑승
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반려견을 안고 운전할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뒷자석이나 조수석에 반려견을 탑승시키는 것은 괜찮을까? 안전장치가 없다면 이 경우도 옳지 않다. 반려견이 갑자기 운전석으로 뛰어드는 돌발 행동이 발생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 반려견이 보호받지 못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반려견 안전장치
선택이 아닌 필수
반려견은 주행 중 빠르게 지나가는 주변 풍경에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반려견을 위한 전용 카시트, 케이지, 안전벨트 등의 안전장비를 구비해 뒷자석에 설치해야 한다. 이로써 반려견의 활동 범위를 제한시키고 공포감을 줄여줄 수 있다. 특히 후각에 예민한 반려견은 애착 물건들을 가까이 놓아주는 것도 편안함을 제공하는 좋은 방법이다.
전용 카시트를 사용할 경우 고리를 통해 안전벨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케이지 사용 시에는 차량 내부에 케이지를 잘 고정해야 한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견에게도 가장 손쉬운 안전장치는 안전벨트이다. 반려견은 차량 내부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댓글3
내용은 좋은데, 동물이 쇳덩어리도 아니고 계속 뒷"자석"이라고 하네요. "뒷좌석"이라고 쓰는 게 그리도 어려운 일인가요? 게시판 잡글에서도 '뒷자석, 뒷자석' 하면 거슬리는데 "기사"씩이나 되는 글에서는 좀 맞춤법에 신경 좀 씁시다. 맞춤법이 틀리게 쓴 글은 신뢰도 자체가 생기질 않습니다.
뒷자리 자석에 고정해야하나...ㅎㅎㅎ
냐냐냐호롤로
뒷자석이 아니라 뒷좌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