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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날벼락.. 내 차 ‘돌빵’ 피해, 이렇게만 하면 보상 받을 수 있다?

서윤지 기자 조회수  

운전 중 ‘돌빵’ 당했다면
당시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 보상 청구 가능해

자동차-돌빵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운수가 좋지 않은 날,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돌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여기서 말하는 ‘돌빵‘은 주행 중 날아오는 돌이나 모래에 의해 차량이 손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앞유리 돌튐에 대인 접수… 가능한가요?”라는 글이 업로드돼 화제가 되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전북 익산의 한 도로에서 돌빵 사고가 발생했고 결국 글쓴이는 대물 접수를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두고 네티즌들 중 일부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주장하며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과연 돌빵 사고의 경우 피해 보상 청구가 가능할까?

자동차-돌빵
사진 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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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보배드림’

분명 앞 차 돌빵인데
보상 청구 가능할까

운전을 할 때 모든 돌들을 피해 주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앞 차량이 불가피하게 돌을 밟아 그 돌이 튀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일반적으로 해당 차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돌이 날아오는 모습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 원인 제공 차량을 특정한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앞 차량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앞 차량이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한다면 사실상 보상 청구는 어렵다. 이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사에게 수리를 요구해야 한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화물차 적재물 떨어지면
높은 수위로 처벌 가능해

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로 인해 앞 유리가 파손된다면 피해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사고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면 피해 보상 요구 및 보험사 소송도 가능하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 사업자가 적재 화물을 잘 관리하지 못할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의 경우에 화물차 적재물이 떨어진 후 다른 차량에 의해 그 적재물이 튀어 올라 사고가 났다면 경찰에 바로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의문의 돌빵 당했다면
국가 보상받을 수 있어

불량한 노면 상태로 인해 의문의 돌빵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 경우 증거 영상이 확보된다면 관리 소홀의 사유로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고속화도로, 간선도로 등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일반 도로는 구청, 시청의 도로관리과 또는 도로사업소를 통해 도로 관리 주체를 확인할 수 있다.

관리 주체가 확인된 후에는 담당 부서에 영조물 배상 사고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차량 파손 사진, 사고 영상, 수리비 영수증 등을 함께 첨부, 제출해야 한다. 사고 접수 후 보상까지는 총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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