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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찰 노릇..” 야동 고르다 급정거한 택시, 처벌 수준이 이 정도?

서윤지 기자 조회수  

잦은 급정거 선보인 택시
알고 보니 야동 검색 중
처벌은 고작 과태료 처분?

택시 기사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운전자들에게 있어 주행 중 가장 중요한 건 단연 ‘집중력’이라 말한다.
잠깐 방심하는 순간 내가 타고 있는 차량이 ‘도로 위의 괴물’로 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휴대전화의 경우 법을 통한 사용을 강력하게 제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에게는 여전히 ‘잠깐은 괜찮겠지’라는 인식이 머물러 있는 듯하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 택시 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 속 ‘이것’을 시청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 오늘은 네티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택시 기사의 행동과 이와 관련한 처벌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택시-급브레이크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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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급브레이크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운전에 집중 못한 택시 기사
이유 알고 충격 받은 목격자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좀처럼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는 택시 기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이날 오전 5시 5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사거리에서 급정거한 택시 한 대를 발견했다. 이후 목격한 장면에 A씨는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 택시 기사가 성인물(야동)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택시가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다. 차량 뒷유리를 통해 자세히 보니 기사님이 하나하나 눌러가며 취향에 맞는 영상을 찾고 있었다”라며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남기지 못한 게 아쉽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러한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 “사고라도 나서 사람이 다치면 책임질 건가”, “운전이 업인 택시 기사가 저런 행동을 하다니..” 등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JTBC뉴스’

경고음과 함께 흔들린 버스
운행 내내 성인물 본 기사

지난 2021년에는 고속버스 기사가 서울에서 당진까지 운행하던 중 성인물을 시청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버스를 탔던 한 승객은 “고속도로에 진입한 이후부터 버스에서 경고음이 자주 들리고,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졸음 운전이 의심돼 운전석을 보니 휴대전화에 성인물을 시청하면서 운전하고 있었다”라고 밝혀 충격을 안겨줬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승객은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운전 기사에 대한 소름과 공포를 느꼈다고 했다. 특히 일반 도로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사진 출처 = SBS뉴스’
사진 출처 = ‘뉴스1’

주행 중 영상 시청할 경우
20만 원 벌금 또는 구류

이에 택시 및 고속버스 기사와 같이 운전 중 영상을 시청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다 적발될 시 벌점 15점과 함께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약 주행 중에 휴대전화 영상 및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을 시청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 같은 처벌은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는 제외된다. 그러나 출발 후에도 영상을 시청하거나 화면을 조작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만취 상태로 주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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