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운전자 혼란 아직도 여전해
이것만 기억하면 문제 없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우회전 사고가 5만 7천 건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있는가?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는 무려 400여 명, 누가 봐도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에 지난해 7월과 올 1월 22일, 2차례에 걸쳐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규정이 새로 개정된 바 있었다.
당시 경찰청 교통국은 신규 규정의 안정적인 적용을 위해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하였다.
계도 기간이 종료된 지난 4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놀라운 사실은 이날 서울 한 장소에서만 무려 75명의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건으로 범칙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범칙금을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법규를 지켜 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오늘은 과태료와 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구역에서 주의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면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정지
그동안 우리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와 상관없이 그대로 서행하며 우회전했다. 하지만 이제는 우회전할 때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서야 한다. 정확한 기준은 없으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야 하며, 네티즌 사이에서는 1~3초가 적합한 시간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이미 신호에 맞춰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할 경우, 신호와 상관없이 즉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우회전을 하는 차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망한 보행자도 과거에 몇몇 있어서 운전자는 늘 주의해야 한다.
뒷차가 클락션을 울리면?
양보하면 과태료 부과
우회전 일시정지의 신규 규정을 모르는 운전자도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직진 신호 대기 중 우회전을 하기 위해 길을 양보해달라며 지속적으로 클락션을 울리는 뒤차도 운전하면서 마주할 확률 역시 존재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호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 순위기에, 비상등을 켜서 뒤차에 경고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도로교통법상 직진 겸 우회전 차로에서 뒤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가 아니다. 오히려 양보를 하다가 정지선을 침범하였을 경우, 교통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승용차 기준 벌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여기어 보행자 통행길인 건널목까지 침범할 경우, 10점의 벌점도 추가로 부과되기에 되도록 양보를 삼가는 것이 현명하다.
단속과 벌금도 엄격
운전자로서 안전운전 필수
운전자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도입된 법규인 만큼 우회전 일시정지를 미실시 할 경우, 과태료도 높다. 만약 위반하게 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15점 벌점이 부과되거나 30일 이내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 교통국은 향후 단속도 더욱 엄격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하여 앞으로 운전자는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하루에도 수많은 차량과 보행자들이 전국 여러 곳의 교차로에서 서로 마주치는 만큼 사고는 전혀 예상치 못할 때 찾아올 수 있다. 그러므로 운전자로서 우리는 앞으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를 꼭 해야 한다. 오늘 짚은 내용을 숙지해 사고를 내거나, 피해 보는 일 없도록 안전운행을 하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다.
댓글6
우회전할때 보행자신호 빨강색신호이네 일시정지하니까 보행자신호위반하고 건너가네요, 신호지껴주세요하니까 건너가라고 멈추어서 건너갔다고하네요, 어린이들 2~3명있을때 일시정지하게되면 무조건 신호보지않고 뛰어간다,
낚인 기분?
횡단보도 신호를 동시에 전방향 하면 될것을
시동끄고 있어야할듯 뒤차가빵빵거리면 과태로배로물리세요
ㅋㅋ 한달안에 면허정지 수천명 나오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