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돌연 튀어나온 보행자
경찰은 운전자의 무과실 인정
그런데 보험사는 과실 주장?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보행자 안전의무가 1년째 접어든 현 시점.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가 잇달아 보도되고 있어 매사 논란이 발생하는 중이다.
교차로 및 골목길 진입부 등과 같은 사각지대에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벌어지는 사고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보행자 사고 중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다.
최근 한 운전자는 경찰도 인정한 무과실 사고를 자신의 보험사 측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연을 공개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보행자 인지했어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
지난달 29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경찰도 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무과실 아니라고? 그 보험사 어딥니까?’라는 제목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같은 달 12일 오전 9시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사고 경위가 담겼다.
영상을 공개한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골목길을 천천히 주행하던 중 왼쪽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뛰쳐나와 차와 충돌했다. 당시 골목길 왼쪽 도롯가에는 불법 주차된 차들이 줄지어 있어 A씨 차가 겨우 지나갈 정도였는데,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A씨에게 피할 수 없는 보행자 접촉 사고라고 인정해 범칙금이나 벌점 등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
운전자 보험사는 무과실이
아닌 과실을 주장하고 있어
이는 곧 A씨가 과실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A씨가 가입한 보험사가 무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A씨는 “보험사 측은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저의 무과실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며 “경찰도 인정한 무과실인데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를 들은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가 갑자기 뛰쳐나온 보행자를 인지해 멈췄었더라도 사고는 났을 것”이라며 “해당 차량이 정지선을 넘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이 영상을 해당 보험사 직원에게 전달해 강력히 주장해 보라”며 “만약 내가 아는 특정 보험사였다면 나에게 혼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보험사 향해 분노 터트려
A씨의 보행자 사고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보험사 직원들에게 똑같이 시뮬레이션 시켜봐야 한다”, “어떻게든 보험료 올리려고 기를 쓰네”, “경찰이 아니라는 데 보험사는 뭐지?”, “보험사도 보험사지만 불법 주차된 차들 보니 열불난다”, “이건 불법 주차 차량들에게 과실 물어야 할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시청자 50명을 대상으로 A씨의 보행자 사고 과실 여부를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에게 ‘잘못이 없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50명(100%)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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