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근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과거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를 주도했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소장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접수됐다. 권 의원이 최근 당내 징계에 신중한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이번 제소가 예상치 못한 결말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향후 중앙윤리위원회가 권영세 의원에 대한 제소를 받아들일지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권 의원은 지난해 5월 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해 김문수 후보의 후보자 자격 박탈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김 후보를 대신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대선 후보로 등록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당헌 제74조 제2항에 근거해 후보 교체 시도를 불법 행위로 봤다. 더하여 권 의원과 이양수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신청했다. 다만, 당시 중앙윤리위원회는 권 의원에게 사적 이익을 취한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계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러한 가운데 31일 더팩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책임당원 최 모 씨 등 당원 3,000명은 이날 권 의원에 대한 재조사와 징계를 요구하는 제소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소인들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던 권 의원이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당헌·당규상 근거 없이 교체하려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권 의원의 행위가 당헌 제2장 제11조와 당규 제11호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아울러 “당시 윤리위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징계하지 않고 사안을 종결했다”라며 “재조사를 시행해 엄정한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모 씨를 비롯한 책임당원들은 최근 윤리위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점도 형평성 논란의 근거로 제시했다. 제소인들은 “당무감사위가 불법이라 판단한 무거운 해당행위의 책임자가 면책된 채로 남아 있는 한 우리 당의 어떤 징계도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요구는 권 의원이 최근 당내 징계 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내놓은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 2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 논란과 관련해 “정치 일반이 뭐든지 징계나 고소·고발로 가는 것이 큰 문제”라며 “반드시 이런 징계로 해결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 않나”라고 평가했다.
또한 권영세 의원은 징계 절차가 개시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서도 “강한 징계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번 제소를 정식 안건으로 다룰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최근 당내 징계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권 의원에 대한 재조사 여부도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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