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내달 결심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윤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직접 입장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내달 19일 오후 2시에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공판에서는 내란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변호인단의 최종변론이 이어진 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최후진술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시작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으로부터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소집 경위와 관련해 당시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 개최를 계획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 선고를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위증죄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입증돼야 성립한다고 봤다. 또한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한덕수 전 총리의 건의와 별개로 국무위원 소집 계획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는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이기도 했다.

무죄 판결에 불복한 내란특검은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 소집 과정과 절차를 근거로 처음부터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있었다는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 개최 계획은 처음부터 존재했고 소집 통지만 늦어졌을 뿐이라며 맞섰다.
당시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에 나서 “처음 소집됐던 이들에게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니까 다들 상당히 열띠게 반대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열어 얘기를 들어보자’고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28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전 총리가 자신의 사건이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이라는 사유를 들어 증언거부권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기존 증거와 양측의 법리 공방을 중심으로 마무리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
내달 결심공판에서는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 입장이 모두 제시될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할지가 이번 사건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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