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역 7년 확정판결에 대해 “법꾸라지식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번 대법원 판단이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결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의 책임을 직시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자신의 씻을 수 없는 내란의 죄과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지고 성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권력도 결코 법 위에 설 수 없으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세력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원칙을 바로 세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윤 전 대통령과 내란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 관련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2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 장관은 이번 판결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한남동 관저에서 벌였던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원이 발부한 영장과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불법으로 몰아세웠던 윤 전 대통령의 뻔뻔한 법꾸라지식 변명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 “지극히 당연한 상식과 법의 원칙을 확인하기까지 너무도 긴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헌정질서와 법치를 수호하고 오직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외신을 상대로 허위 공보를 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공보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수처의 수사 개시와 내란 관련 수사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해 온 공수처 수사권 논란도 사실상 정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서 확정판결을 받게 됐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을 비롯한 나머지 형사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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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나라를 살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사람이 나중에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기 때문에 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데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게다가 청와대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미신 때문인지 몰라도 단 하루도 청와대 있기를 거절하는 바람에 무수히 많은 세금을 쓸데없는 이전에 사용했던 자다. 이 사람에게 무슨 진실을 기대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