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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 장윤기, 진짜 목적 드러났다…모두 ‘경악’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연합뉴스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단순 우발 범행이 아닌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경찰은 당초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장윤기가 범행 전 피해자를 장시간 뒤쫓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 등을 토대로 성적 목적이 개입된 강력범죄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혐의는 일반 살인보다 훨씬 무거운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새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귀가 중이던 이 모(16)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사건 초기 장윤기는 “삶이 허무해 자살을 고민하다 누군가를 데려가려고 했다”라며 우발 범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전후 행적을 재검토한 결과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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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 따르면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 자신이 오랫동안 집착해 온 여성 A 씨를 찾아가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A 씨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며 행방을 추적했고, A 씨는 스토킹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뒤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하지만 장윤기는 포기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가 약 30시간 동안 차량을 몰고 다니며 A 씨의 집과 직장 주변을 배회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A 씨를 찾지 못하자 범행 대상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범행 당일 장윤기는 혼자 귀가하던 이양을 발견한 뒤 뒤를 밟기 시작했다. 수사 결과 그는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미행한 뒤 목을 졸라 제압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며 “살려달라”고 외치자, 흉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같은 과정이 단순 살인이 아니라 성범죄를 시도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봤다. 장시간 미행한 점, 뒤에서 목을 졸라 제압하려 한 방식, 과거 범행 수법과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다수의 성인용품이 발견된 점도 범행 동기를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검토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일반 살인 혐의 대신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철저히 입증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족 지원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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