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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버스 탑승자’ 일괄 조치…’14명’ 옷 벗는다

박서현 기자 조회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12·3 비상계엄 당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출발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군 장성들이 이달 모두 전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자는 육군본부 핵심 직책을 맡았던 장성급 장교 14명이다. 군 당국은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군 당국은 계룡대에서 합동참모본부 내 계엄상황실로 이동한 계엄버스 탑승 장성 전원을 사실상 강제 전역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장성은 국방부 중징계 처분 이후 이미 스스로 전역한 상태다. 직무 배제와 함께 중징계를 받은 장성들은 현재 별도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역 조치는 정직 처분을 받은 장성들이 징계 종료 이후 다시 보직을 맡을 수 있다는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말인 5월 28일까지 모두 전역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계엄버스 탑승 장성 14명 가운데 1명을 파면했고, 2명은 대령으로 강등 조치한 상태다. 나머지 11명에게는 정직 1~3개월의 중징계가 이뤄졌다. 군 안팎에서는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역시 강제 전역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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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1
출처 : 뉴스1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는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이나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경우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계엄버스에 탑승한 장성들은 직무 배제 이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중징계를 받아 현역복무부적합 대상자로 볼 수 있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군 소식통은 “장성들은 보직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전역 수순을 밟게 된다”라며 “자진 전역한 사례를 제외하면 강제 전역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계엄버스에는 장성뿐 아니라 영관급 장교까지 포함해 총 34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계엄사령부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해 징계받은 군 관계자들의 법적 대응도 계속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운영에 연루되어 파면된 김흥준 전 육군 정책실장은 국방부를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심문도 진행했지만, 아직 인용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월 비상계엄과 관련해 장성 9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현재까지 12·3 비상계엄 관련으로 징계받은 장성은 모두 37명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의 추가 전역 조치와 법원의 징계 적법성 판단도 앞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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