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와 가족을 둘러싼 허위 루머를 유포한 유튜버가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떠돌던 사생활 관련 소문을 사실처럼 영상으로 제작해 퍼뜨린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해당 영상은 수십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던 것으로 알려져 온라인 허위 정보 확산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가 김 이사 측에 2,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A 씨가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 두 편에서 시작됐다. 해당 영상에는 김 이사와 그의 어머니의 과거 행적, 사생활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A 씨는 과거 명예훼손 형사재판 내용을 언급하며 김 이사와 그의 어머니를 둘러싼 표현이 사실로 인정된 것처럼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영상에는 김 이사에게 숨겨진 남성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과 바이올린 기부 활동이 ‘가짜 선행’이라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채널은 당시 약 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문제가 된 영상 2개의 조회수는 합쳐서 약 48만 회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명예와 인격권,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허위 정보 확산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명예훼손은 짧은 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전파되는 특징이 있다”라며 “다른 게시물과 추가 유포를 불러오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형성된 사회적 인식이 원상회복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상에서 퍼진 허위 정보가 피해자에게 장기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일부 사정을 고려했다. A 씨가 현재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고 유튜브 채널도 폐쇄한 점이 반영됐다. 또 일부 허위 내용이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이미 떠돌던 루머였다는 점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자극적인 폭로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전달할 경우 조회수와 별개로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A 씨 측은 지난 7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향후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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