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지휘 책임 역시 무겁다고 판단했다. 특히 구명조끼 등 기본 안전장비조차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색 작전을 진행한 점을 핵심 문제로 봤다.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채상병 사건이 법원의 첫 판단으로 이어지면서 군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책임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작전을 강행했다고 판단해 중형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작전 지휘 과정에서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진행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장비 지급 없이 작전을 실시하게 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집중호우 이후 급류와 수위 상승 위험이 계속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병대원들은 구명조끼 등 기본 안전장비 없이 하천 수색 작업에 투입됐고 이 과정에서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라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직접 지휘권을 행사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당시 작전 지휘 체계와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현장 상황이 급박했고 실종자 수색이라는 임무 수행 과정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특검은 위험 지역에서의 수색 작전인 만큼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반드시 선행됐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명조끼조차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전이 진행된 것은 중대한 지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현장 위험성과 기상 상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 대책 없이 작전을 강행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첫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 이후 군 내부 지휘 책임 문제와 수사 외압 논란까지 이어지며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큰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재난·실종 수색 작전 과정의 안전 매뉴얼과 지휘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향후 항소심 과정과 추가 책임 규명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댓글1
책임의 범주가 어디까지인가요?
책임의 범주가 어디까지인가요? 국회의원들은 책임이란게 없지 않나요? 합법적으로 후원금도 받고 설령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체포 득원이란 우산이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