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구치소 CCTV 열람을 두고 제기됐던 고발 사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사안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정치적 부담도 커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법원이 12·3 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판단한 사실까지 더해지며 파장은 확산되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용민·서영교·장경태·추미애 여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4일 불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 관련 CCTV 영상을 열람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문제가 된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고발인 측은 당사자 동의 없이 교정시설 내부 CCTV를 열람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강하게 맞선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법사위가 의결 절차를 거쳐 자료 열람을 요구했고 서울구치소가 국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허용한 점을 근거로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람 과정이 법적 절차에 부합했다는 취지다.
한편,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선고에 앞서 12·3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당시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라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다수가 결합해 한 지방을 해하는 위력을 행사해 내란 행위라고 판단한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법적 판단과 논란이 잇따르면서 그의 정치적 부담과 부담감이 한층 커지는 양상이다. CCTV 열람 사건이 무혐의로 정리됐지만, 12·3 계엄 선포 관련 법원의 판단까지 더해지며 향후 정치권과 여론에서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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