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9일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을 둘러싸고 또다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접견할 때 구치소 측이 인근 접견실을 비워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앞서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으로 한 차례 논란이 일었던 상황에서 추가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13일 여당 추미애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이 일반 변호인 접견실에서 접견할 경우 가림막을 설치하고, 이와 함께 옆 접견실과 맞은편 접견실 등 인근 2곳을 공실로 유지했다. 구치소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다른 수용자나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접견 횟수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9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22일까지 총 278회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구속된 수용자 8명 가운데 가장 많은 횟수다. 다만,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수용자가 여러 명의 변호인을 접견할 경우 접견 횟수가 중복으로 입력될 수 있어 실제 횟수는 이보다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기간 인근 접견실을 비워두는 조치도 계속됐다고 전해졌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다른 수용자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일반 수용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구치소는 특혜 논란이 제기되자 해명에 나섰다. 구치소는 “접견실이 모두 사용되지 않을 때만 공실 조치를 했다”라며 “지난달 26일 이후로는 교정사고 발생 우려 감소와 특정인에 대한 접견 특혜 우려 등을 고려해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접견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림막도 철거하고 윤 전 대통령이 벽면을 향해 앉도록 해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단독 변호인 접견실을 사용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수용자 안전 관리를 이유로 분리된 공간에서 접견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당을 중심으로 특혜 논란이 확산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단독 접견실 사용을 중단했다. 법무부는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후 서울구치소장 또한 문책성 인사로 교체됐다.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은 안양교도소장으로 전보됐고, 김도형 전 수원구치소장이 서울구치소장으로 발령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특혜성 접견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제기된 이번 논란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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