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사 게이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IMS모빌리티 관계자들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여사를 둘러싼 정·재계 유착 의혹을 수사해 온 특검팀과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정면충돌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공소유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1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민 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 모 씨, 모 모 IMS모빌리티 이사, 강 모 경제지 기자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 측과 특검이 입장을 교환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일부 피고인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조 대표, 민 대표, 정 씨 측은 이날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기소”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특히 김 여사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피고인들까지 기소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 측에 “피고인 전원이 모든 공소사실에 공통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공소사실별로 명확히 입증 자료를 특정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조 대표는 김 씨와 공모해 ‘비마이카’ 명의로 IMS모빌리티와 자회사 IMS커넥트를 인수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가 실질 운영한 차명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자신의 배우자나 채권자 등에게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적용됐다. 조 대표는 이와 함께 증거 은닉 교사, 배임증재 혐의로도 기소됐다.
모 이사와 강 기자는 각각 증거은닉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기자는 법인카드와 상품권을 대가로 특정 회사에 유리한 기사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민 대표는 조 대표와 함께 IMS 관련 인수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며 정 씨는 남편 김예성 씨가 운영한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횡령에 가담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가 2023년 자본 잠식 상태에서 9개 대기업·금융사로부터 총 184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정황이다. 이 과정에서 김 씨 측이 48억 원을 횡령해 자녀 교육비, 주거비,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특검은 김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의 공소기각 주장은 재판의 향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수사 범위와 기소 타당성에 대한 본격적인 다툼이 예고된 가운데 혐의와 연루 수준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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