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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동의했잖나” 세월호 유족 소송 각하된 이유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한차례 보상금을 받은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유족들이 청구한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과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 측은 “당시 국가의 구조 실패 사실을 알았다면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재심 사유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자료 1억 원과 위로지원금 3억 원 등 총 4억 원을 받은 유족들이 제기했다. 유족들은 당시 대표를 지정해 보상금 신청과 수령을 일괄적으로 처리했지만, 이후 국가의 구조 부실 정황이 드러나자 해당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문제 삼았다.

또한, 당시 결정서에 국가의 책임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보상금 수령 과정의 무효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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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은 사실관계나 법률 판단 없이 합의를 통해 정해진 ‘화해’에 해당한다”며 “구체적인 판단이 누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결정서에 청해진해운의 책임만 언급되어 있고 국가 책임은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화해 절차상 판단 누락은 재심 사유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심을 청구하려면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유족들의 소송은 2018년 12월에야 제기되어 법적 시한을 넘겼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대리 수령 위임 문제에 대해서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에 수령 권한을 명시한 점 등을 근거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령이 이뤄졌고, 이로 인한 재심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족들이 함께 제기한 세월호 피해지원법 제1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됐다. 해당 조항은 보상금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하면 국가와 민사소송법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화해의 범위는 법률 해석의 문제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법률 해석 자체는 헌법재판소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유족들은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가 심리 중이며 이번 각하 결정의 결과를 지켜본 뒤 본격 재개할 방침이다. 유족들은 보상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의 구조 실패 책임에 대해 다시 한 번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은 세월호 보상 절차의 법적 최종성을 재확인한 사례로도 해석된다. 법원이 재심 사유와 위헌성 여부 모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향후 유사한 법적 다툼의 가능성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족 측은 국가의 책임이 공식적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여전히 갖고 있어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새로운 쟁점이 제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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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 아직도 세월호? 그렇게 받아처먹고도 인간들이 참 비루하고 뻔뻔

  • 선거철이 다가오니 주변 브로커들이 들쑤시고 다니는 모양이네.....언제 이런것들 잡아 갈려나

  • 돌쇠

    이제그만좀하는게어떤지아이들도그곳에서편히쉴수잇도록여기서안끝낯다구하는데아이들이저곳에서편히쉴수잇을가이러니정치꾼들이자꾸이용할려구하는거구이제가족분들도편히보내주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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