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8번째 기소 대상이 됐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한 발언이고, 다른 하나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둘러싼 해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해당 내용을 부인했지만, 특검은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다.
첫 번째 발언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나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 전 서장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대선 국면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연루 의혹은 유권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라며 “이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밝혔다.
두 번째는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 진행된 인터뷰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고 당 관계자를 통해 소개받은 적도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전 씨를 접촉한 정황을 다수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여사로부터 직접 소개받은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두 발언 모두 선거 직전 지지율 및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다”라며 “당시 윤 후보가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흘려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발언들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기소에 대해 “정치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혐의를 포함해 다수의 형사 사건에 연루돼 있으며 현재도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면서 향후 법적 리스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의 기소로 윤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선동,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 7건의 기소 사건에 연루돼 있으며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포함되면서 총 8건의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연이은 기소가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향후 보수 진영의 결집이나 분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당내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사법처리”라는 반응과 함께 특검의 행보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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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인간은 영원히 사회로 격리 수용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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