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해당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법안에 대한 공식 반응이 주목됐지만, 법안의 위헌 여부나 제도 충돌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이 법안 관련 입장을 묻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위헌 소지 여부, 대법원 예규와의 충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았다. 이날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사법부가 해당 법안에 대해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22일 내란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재수정된 법안은 기존에 논란이 됐던 ‘내란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해당 재판부를 지정하도록 변경됐다. 재판부 구성에 법원의 자율성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고법은 같은 날 오후 판사회의를 통해 해당 법안을 사실상 수용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법안 상정 24시간 이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23일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의 신중한 입장 표명과는 달리 입법부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본회의를 앞두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 형사절차에 대한 특례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이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특수사건 처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관련 입법이 특정 사건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해당 법안이 법원 조직 구성과 재판부 지정에 있어 기존의 예규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특정 범죄 유형에 대해 전담 재판부를 지정하는 방식이 사법권 독립의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판사들은 “입법부가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사법 시스템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결과적으로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의 공정한 심리를 위해 전담 재판부 구성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시스템으로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한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며 전속관할 지정과 사무 분담 위원회 중심의 재판부 구성은 법원의 자율성을 존중한 절충안이라는 입장이다.
앞으로 법안 통과 이후 헌법적 정당성과 사법부 수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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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ㅡ 찢과 더부러미 친당에게 딱 맞춤이네 저런걸만드는 머리 그것도 머리라고 달고댕기니? 윤통님 엄한모략질로 구속시키고 협작질하지말고 언능 풀어드려라 윤통님이 죄있다면 찢은 사형일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