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직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경호처를 질책했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가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관련 세 번째 공판을 열고, 당시 경호처 고위 간부들의 증언을 청취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신 전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신문에서 “지난 2월 1일 가족경호부 소속 A 경호관으로부터 김 여사가 ‘경호처는 총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뭘 했나. 그런 걸 막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진술했다.
해당 보고 시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이 집행된 직후인 1월 15일 이후로 알려졌다. 김 전 부장은 다만 김 여사가 체포 영장 집행 이전에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그런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은 없고, 총기 이야기는 A 경호관의 보고로 처음 들었다”라며 “그때 굉장히 황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직원한테 하시면 직원이 잘못 들으면 (어떡하나) 생각했고, 이건 업무상 연결도 안 돼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A 직원에게 ‘이런 얘기는 다른 직원들에게 전하지 말라. 나도 보고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라며 “김 여사가 그런 말을 직접 하셨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영부인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 어려운 관계였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증인으로 나온 이진하 전 대통령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은 당시 경호처 내부에서 강경 대응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 1월 초 김성훈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간부회의에서 ‘저놈들 우리가 때려잡아야 한다’, ‘경찰은 수사권이 없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했다.
또 “이광우 전 본부장이 ‘경찰관들이 위법 행위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체포해야 한다’, ‘내가 총 차고 다니겠다’, ‘철조망을 설치하자’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드러난 증언들은 경호처 내부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 대해 얼마나 격앙된 분위기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을 오는 21일 한 차례 더 불러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이광우 전 본부장과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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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은 하면 안된다. 진실만이 이기는 것이다. 입벌구는 곧 밝혀져서 다시 사과해야한다. 죽어도 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