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던 의사를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밝혔다.
17일 강중구 심평원장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해당 사건이 10여 년이 지났고 임용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사회적 파장 등으로 문제가 되면 직위해제나 징계처분 등 가능한 조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취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채용 관련해서는 의료법 위반 전력 검증을 강화하고, 의료법 중에서도 특히 진단서 발급 관련해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는 배제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2002년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윤길자 씨가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해 대학생 하 모 씨(당시 22세)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 씨는 2004년 무기징역이 확정된 후에도 유방암 등을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여러 차례 받았고, 민간 병원의 VIP 병실에서 머문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문제가 된 인물은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로, 지난 2017년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과 관련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위원의 채용 경위를 둘러싼 질타도 이어졌다. 김선민 의원이 “허위진단서 발급 이력을 알고도 임명한 것 아니냐”고 묻자, 강 원장은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더라도 5년 이상이면 된다고 되어 있다”라며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재차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년이 지난 일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는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이런 사람을 진료비 심사 업무에 참여시키는 것은 국민이 다 들고일어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영남제분 사장의 부인이 여대생을 살해하라고 사주했고, 그 부인이 수감생활 대부분을 병원 VIP실에서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허위진단서 때문”이라며 임명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한편, 박병우 위원은 연세대에서 퇴임 후 심평원 위원에 임명됐으며, 강 원장과는 연세대 의대 동문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 3월 공모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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