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환송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SK 구성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던 최 회장은 이번에는 “사실관계가 바로잡힐 수 있어 다행”이라며 이전과는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16일 대법원은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오늘 선고된 판결을 존중한다”라며 “항소심에서 SK가 노태우 정권 비자금으로 성장했다는 전제가 오해였음을 바로잡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SK에 유입돼 성장에 기여했는지 여부였다. 항소심은 이를 인정해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노태우의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최 회장은 과거 항소심 판결 당시에는 “우리 기업의 역사가 부정당한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불만을 드러냈고, “곡해된 진실을 바로잡겠다”라고 밝히며 상고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해 사내 게시판을 통해 “개인사로 인해 의도치 않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라며 구성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국내외 사업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라는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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