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해 논란을 빚었던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1심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참사 3주기를 앞둔 시점에서 여전히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김 의원에게 총 1억 4,33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글에 대해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표현을 담은 글을 4차례에 걸쳐 게시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후 모욕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 1·2심에서 모두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받았고, 형은 확정됐다.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4억 5,7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게시글이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며 일부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한편, 유가족 측 역시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가 양측의 법적 다툼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의 막말 논란이 다시 불거지며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도 반성과 책임 대신 법적 대응만 이어지고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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