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현장에 투입된 일부 군 간부들이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국민과 부대원을 보호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다. 반면 당시 계엄 지시를 내린 지휘관 30명은 현재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국방부는 지난달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하고 병력과 국민 간 충돌을 막은 군인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헌법적 가치 수호를 명분으로 한 첫 포상이었다.
제77주년 국군의 날인 지난 1일에는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대표로 단상에 올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훈했다.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국회 진입 당시 현장 판단으로 불상사를 막은 사례도 확인됐다. 수방사 1경비단 한 대위는 하차 명령을 받고도 충돌 위험을 우려해 보고했고, 상급자는 ‘대기 지시’를 내렸다. 두 사람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수방사 1방공여단 소속 한 상사는 특전사 병력 수송 헬기 비행 승인 요청을 규정에 따라 거부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시간을 확보했고, 보국포장을 받았다.
특전사 1공수여단 소속 한 소령은 국회 진입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충돌 상황에서도 과잉 대응을 자제하고, 부대원 통제를 통해 현장을 안정시켰다. 그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함께 현장을 통제한 부사관들도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탄약 지급 요구를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특전사 707특임단의 한 소령은 상급부대의 탄약 지급 요청에 “공문 절차가 필요하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현장에서 부대원 진정을 유도하고 시민에게 사과한 부사관 역시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반면 당시 계엄 명령을 내리거나 실행을 지휘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은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올해 초 기준,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수사받는 현역 군인은 30명이다. 장성급 17명(대장 1명, 중장 5명, 소장 3명, 준장 5명, 준장 진급예정자 3명)과 영관급 13명(대령 11명, 중령 1명, 소령 1명)이 포함됐으며,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 병사는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초유의 사태 속에서 한 번의 결단으로 ‘헌법 수호자’와 ‘피고인’으로 엇갈린 군인들이 대조를 이루게 됐다. 한 사건 안에서 국민과 헌법을 지키고 훈장을 받은 군인들과, 명령 체계 아래 복종하고 재판을 받게 된 계엄군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리며 시선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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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통수권자의 명령에 불복하는게 군인인가 전쟁 일어나도 지멋대로 판단할거면 왜 군대에 있으며 그걸 표창하다니 썩어빠진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