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천만 원 상당의 기초생활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70대 여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혐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 씨(71)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 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생계급여 670만 원(24차례), 주거급여 360만 원(42차례), 의료급여 4,392만 원(175차례) 등 총 5,422만 원 상당의 급여를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실혼 관계의 남성에게서 주거지에 대한 월세를 받았고, 자녀로부터 생활비도 정기적으로 받아 사용했지만,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중고로 구매한 고급 승용차(에쿠스)를 지인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면서 차량 소유를 은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 복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준법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정 수급한 급여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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