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에서 태반 훔친 의사 해고
봉투에 태반 담아 몰래 숨겼다
장기거래 금지된 중국서 폭로

출처: 더우인 캡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의 태반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빼돌리는 충격적인 영상이 중국에서 공개됐다.
6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중국 SNS에는 구이저우성의 한 병원에서 촬영된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녹색 수술복 차림의 산부인과 의사가 태반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봉투에 담아 수술실을 빠져나온 뒤, 사무실로 이동해 검은 봉지로 해당 봉투를 다시 겹겹이 포장하는 모습이 담겼다.

출처: 더우인 캡처
중국 매체에 따르면 병원은 논란 이후 해당 의사를 즉각 해고했지만, 의사의 신원과 과거 유사 행위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산모는 회복 중이었고, 보호자 역시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위생당국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의료진의 불법 장기 취득은 중대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태반은 임신 중 태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기관으로, 출산 후 몸 밖으로 배출된다. 중국 법규에 따르면 산모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을 경우, 병원은 태반을 의료 폐기물로 분류해 소각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특히 환자 동의 없이 무단 반출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중국의 전통 의학에서는 한때 태반을 자양 강장이나 회복에 좋다고 여겨 약재로 사용했다. 불임 치료나 심지어 불로장생에 효과가 있다는 낭설로, 태반을 원료로 한 건강보조식품이 실제로 유통되기도 했다. 이는 과거 단백질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겨난 인식으로 보이며, 현대 의학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태반이 한약재로 쓰인다는 인식이 남아있어 불법 거래 시장이 암암리에 존재해 왔다. 남방주말(南方周末)은 과거 일부 의료진이 태반을 몰래 회수해 시장에 넘긴 사례를 보도했지만, 대형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적발된 경우는 이례적이다.
2005년 중국 정부는 인간 태반 거래를 금지했고, 2015년에는 공식 의약품 목록에서 제외했다. 다만, 거래가 불법임에도 아직까지 처벌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단속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SCMP는 이번 사건을 두고 “법은 있지만 처벌은 약하다”며 태반이 아직도 일부 시장에서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2021년에 인간 태반이 암시장에서 킬로그램당 2,400위안(약 48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온라인에서는 “산모가 자신의 태반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는 게 더 충격”이라며, 병원의 책임을 묻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인이 환자의 신체 일부를 손쉽게 반출했다는 점에서, 병원 내 관리 체계에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사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병원의 투명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명확한 처벌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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