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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으로만 먹고 살기 가능해” 얼마 필요한지 봤더니 ‘깜짝’

박신영 기자 조회수  

‘파이어족’ 증가 추세
투자금 13억 필요로 해
6% 배당금, 7억 5천만 필요

출처 : 게티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

4분기 배당 기준일을 3~4월로 변경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일명 ‘벚꽃 배당’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배당금으로만 먹고사는 ‘파이어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배당투자란 기업이 주주들에게 제공하는 이익 분배금, 즉 배당금에 초점을 맞춘 투자 방식이며, 채권 투자에서 받는 이자와 상이하게 배당금은 회사 소유주로서 지급받는 이익 분배금이다.

배당금은 기업의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배당금은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으로도 제공되기도 한다. 배당주는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 외에도 정해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이에 배당주 투자는 ‘파이어족’(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조기 은퇴한 투자자)의 대표적인 연금 전략으로 꼽힌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최근 파이어족이 늘어나면서 얼마가 있어야 배당금으로만 먹고살기 가능한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먼저 배당투자는 시간이 들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배당이 나오는 주식을 사놓으면 주기적으로 배당금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작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쉽게 접근한다. 최근 은퇴 이후 노후까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안전 자산을 찾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는 한 달에 평균 336만 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11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최소 생활비는 2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만 원 상승했다. 일 년으로 환산할 때 연간 4,000만 원이 필요한 셈이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기준으로 1년에 연 4,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려면 대략 13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처음에 적은 돈으로 시작해도 복리의 힘을 이용하면 월급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의 배당률을 보면 현재 3%이다. 연 3%의 배당금을 받을 때 물가상승률에 조금밖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주식 가격도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받는 금액도 늘어난다.

코카콜라의 한 주당 가격인 9만 원을 기준으로 연간 2,700원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100주가 있다고 가정하면 27만 원, 1,000주는 270만 원이다. 은퇴하고 나서 연간 4,000만 원 수준의 배당금을 받으려면 대략 1만 4,000주 정도 필요하다.

출처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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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13억 원이다. 다만 코로나 같은 상황이 닥쳐 주식이 저렴해지면 더 적은 돈을 필요로 한다. 코카콜라를 예시로 해당 주식은 계속 상승해 왔고 그만큼 배당도 꾸준히 상승해 왔다. 이에 투자하는 금액은 더 줄어들 것이다. 앞서 2004년 11달러, 배당금 0.6달러를 기록했던 것을 보면 현재 주식은 5배 상승했으며, 배당금도 2배 가까이 상승했다.

배당금이 높은 주식일수록 투자 금액도 줄어든다. 버라이즌이라는 기업은 6%에 가까운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유명하다. 해당 주식으로 월 336만 원의 이익을 얻으려면 7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다만, 높은 배당률을 가진 주식들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회사의 안정성이나 배당 지급의 이력을 잘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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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분기 배당 기준일을 3~4월로 변경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찬 바람 불 때 배당주’라는 투자 격언보다 ‘벚꽃 배당’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미국 관세 정책,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배당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정보분석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배당 계획을 공시한 상장사 중 배당기준일이 3~4월인 곳은 129개로 나타났다.

당초 우리나라 대부분 상장사는 배당기준일을 연말로 잡았으며, 그다음 해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정해왔다. 하지만 최근 결산 배당기준일을 주총 전인 3~4월로 옮긴 상장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과거 결산 배당기준일을 12월 31일로 정했을 때는 투자자가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했다”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한 이후 배당기준일을 옮기는 상장사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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