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지난해 12월 기준 100만 ↓
청년 수도권 인구 유출이 원인
각 지자체들 청년지원사업 힘써
인구 100만의 기초자치단체였던 경남 창원특례시의 인구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100만 명 아래를 기록했다. 창원, 마산, 진해를 합쳐 인구 108만 명의 통합창원시로 출범한 지 14년 만의 일이다.
특례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자치 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는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일컫는다. 특례시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인구와 거소신고자 및 등록외국인을 합한 주민의 수가 연속 2년간 100만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창원시는 경기도권의 특례시(수원, 고양, 용인, 화성)를 제외하면 유일한 비수도권이다.
2010년 통합 당시 108만 1,808명이었던 창원시 내국인 인구는 다음 해인 2011년 109만 1,881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13년 만에 9만 2,023명이 줄어들었다. 한 해 평균 6,021명이 줄어든 셈이다. 창원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창원시를 떠난 인구만 약 1만 5,000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수치는 수도권 특례시에 올해부터 진입해 시·군·구 기준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경기도 화성시(2만 4,479명)와는 대조를 보였다. 창원시는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청년인구 감소를 지적했다. 실제 창원의 청년 인구는 최근 10년(2014년~2024년) 동안 32만 1,963명에서 23만 2,800명으로 8만 9,163명(27.6%)이나 줄어들었다.
창원시는 성장거점형 산업도시로 성장해 왔지만, 노동 집약적 전통 제조업의 쇠퇴로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꾸준한 인구 유출을 겪고 있다. 이에 청년층이 다양한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출산율 저하, 고령화 가속화, 주택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시는 인구 100만 붕괴라는 위기를 맞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이다”라며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생활 인구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만 창원은 다행히도 특례시 지위를 상실하지는 않을 듯하다.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덕분이다. 이들을 포함하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02만 1,194명으로 100만 명을 넘겨 겨우 특례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인구 유출은 비단 창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지방에서도 인구 감소와 극심한 양극화로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청년층을 위한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충청북도 음성군에서는 지난 10일 청년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청년들의 교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음성군 청년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음성군은 ‘청년이 머무는 도시, 음성’을 실현하고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정책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생에 1회 매월 최대 15만 원씩 총 12개월 동안 ‘주택 월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경상북도 상주시에서는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2025년도 귀농·귀촌 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상주시는 예비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교육·멘토링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상주시는 2024년도 레벨업 청년창업자 육성지원사업,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 생애 최초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시골청춘 뿌리내림 지원사업,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 등을 통해 지난해인 2024년도 기준으로 총 23명의 청년 창업자를 지원했다.
고두환 상주시 미래정책실장은 “청년들의 창업 및 창작은 지역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라며 “앞으로 상주시가 청년창업, 청년문화의 선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광역시 중에서도 작년 기준으로 110만 명 아래로 인구가 감소한 울산광역시도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울산의 인구가 110만 명 아래를 기록한 것은 2006년 이후 18년 만의 일이다. 특히 울산은 청년층(20~39세)의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을 떠난 청년은 2023년에만 3,481명으로 나타났다. 울산 청년층은 최근 3년 사이에 22만 4,683명에서 20만 1,892명으로 2만 2,791명(10.1%)이나 줄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울산은 2024년 5월부터 울산대 등 지역 대학 5곳에서 ‘울산 주소 갖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울산으로 전입하는 학생들은 8학기 기준 최대 90만 원의 생활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해당 정책은 지원금을 받는 청년 인구의 대학 재학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유지되는 ‘시한부 인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도수관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에 “기술집약적 산업 시대에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바이오, 이차전지 등 기술력과 함께 청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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