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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2025년 이렇게 바뀝니다

윤미진 기자 조회수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 완화
자녀세액공제 확대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2025년 이렇게 바뀝니다
출처 : 뉴스 1

근로소득자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15일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다.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원천세로 미리 납부한 세금을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신고하는 과정이다.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받을 수 있고, 적게 냈다면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연말정산은 매년 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변경되는 지점이 있어 세액 공제를 위해서 꼼꼼히 따져 보아야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2025년에 개정된 주요 연말정산 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2025년 이렇게 바뀝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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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청약저축의 납입 한도가 상향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월세액 공제 기준이 완화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연 최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소득공제 한도 금액도 연 최대 96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랐다.

다만, 해당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발급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증서가 필요하다. 거기에 더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2025년 이렇게 바뀝니다
출처 : 홈택스 홈페이지

월세 소득공제는 공제 한도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랐다. 공제 대상도 확대돼 기존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이 됐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의 기준 또한 달라졌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라고도 하며,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은 대출에 대해 매달 상환하는 이자를 말한다. 해당 소득공제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최대 2,000만 원을 공제받게 된다. 특히, 주택 가격 기준이 완화되어 5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조정됐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2025년 이렇게 바뀝니다
출처 : 뉴스 1

최근 급격하게 줄어든 출산율에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관련 소득 공제 또한 늘어났다.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는 출산 및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 상향, 결혼세액공제의 신설과 자녀세액공제의 혜택 확대다.

먼저 출산 및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출산 지원금 역시 월 20만 원 한도에서 전액 비과세로 변경돼 출산 관련 세제 혜택이 강화됐다.

결혼공제세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될 예정이며, 생애 1회 5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초혼과 재혼을 따지지 않는다. 해당 세액공제의 경우 부부가 각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00만 원의 공제를 받는 셈이다.

자녀세액공제는 대상이 기존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되면서 조부모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거기에 더해 한도가 향상됐다. 자녀가 둘째면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5만 원 오른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셋째 이상인 자녀는 인당 추가로 30만 원씩 공제된다. 자녀가 4명이라면 총 95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2025년 이렇게 바뀝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제 혜택도 늘어났다. 우선 6세 이하 영유아 부양가족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된다. 영유아 의료비의 경우 기존에는 7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는다.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의 대상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총급여액 7,000만 원 근로자이던 대상자가 법이 개정되며 소득기준이 사라졌다.

한편, 사적연금에 대한 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상향된다. 연금소득 같은 경우 전체 소득에 종합해서 과세하게 되면 소득 기준이 높아져 일정 금액까지는 연금소득만 분리해 과세할 수 있었다. 기존의 경우 연간 1,200만 원을 넘어서면 기존 소득에 더해 종합과세를 했지만, 올해에는 1,500만 원으로 그 기준이 상향된다.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종합 안내 탭에서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주요 정보들을 책자와 동영상 자료를 배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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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진 기자
jmj@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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