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22년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강용석 변호사가 선거운동을 도운 처남 업체에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은 “(강 변호사가) 명백한 증거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해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다”라며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그의 변호사 자격 정지 기간은 2030년까지로 늘었다.

그는 이미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불법 선거운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무고 교사 등의 각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5년 11월, 과거 내연관계였던 김미나 씨(일명 도도맘)가 술자리에서 폭행 피해를 보자,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강간상해죄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무고 교사)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변호사법에 따라 2028년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다.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변호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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