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즉시 법무부 장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10일 오후 열린 탄핵 심판 선고에서 “박 장관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묵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동의하여 이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라며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 장관이 당시 삼청동 안가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헌재는 “해당 회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박 장관이 내란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거나 실행한 증거로는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제출을 거부한 점에 대해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이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삼청동 회동에 참석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바 있다. 국회는 이 밖에도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는 지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지적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박 장관은 약 4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했으며,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된 첫 고위직 탄핵 기각 사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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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째려봤다고 탄핵소추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이재명이 일당이 저지러놓은거라. 이런. 민주당의 행위 또한 탄핵소추감이다.이재명이 탄핵소추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