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기사 가방을 훔쳐 달아난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 복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연이 확산하면서 이목이 쏠렸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는 A 씨는 최근 절도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지난해 11월 9일 새벽 3시40분쯤 여성 승객 B 씨를 태웠다가 뒷좌석에 둔 가방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도난당한 가방 안에는 딸에게 컴퓨터를 사주기 위해 모아둔 현금과 택시 수리비 등을 포함해 총 209만 원이 들어 있었다. A 씨는 이전에 태운 승객이 멀미를 이유로 앞좌석에 앉으면서 가방을 뒷좌석 바닥으로 옮겨 놓았다. 이후 B 씨가 탑승해 내린 뒤, 가방이 사라진 것을 깨달은 A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B 씨가 가방을 들고 내리는 장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다.
A 씨는 B 씨가 딸 또래의 승객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고 단지 돈만 돌려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A 씨가 택시 플랫폼을 통해 받은 안심번호로 연락하자, B 씨는 “무슨 가방이요?”라고 말하며 이를 부인했다. A 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고 말하자, B 씨는 그제야 “고의는 아니었다”며 인정했지만, “없어진 것은 돌려줄 수 없다”고 뻔뻔하게 반응했다.

경찰은 B 씨가 택시에서 내린 후 훔친 가방에서 지갑과 현금을 꺼내 손에 들고 승강기로 올라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B 씨는 검찰에 송치되었고, 약식기소로 벌금 200만 원을 판결받았다.
하지만 A 씨는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사건 처리에 대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 금액도 돌려받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되자 억울함을 토로했다. A 씨는 “(신고 후) 2~3개월이 지나 (법원) 민원실에 전화했더니 벌써 벌금형을 받았다고 했다”라며 “전과 없는 초범이라 그렇게 내렸다는데, 제가 잃어버린 돈 209만 원으로 B 씨 벌금을 내준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그는 “피해자가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됐다는 정보도 직접 찾아 확인해야 하는 등 법이 피해자에게 불리해 황당하고 억울하다”라며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검사나 피고인은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재판 청구 자격조차 없어 아쉽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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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같은법이네 검개들은 썩어 빠진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