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
2017년 310억 원에 매입
시세차익 650억 원 예상

그룹 빅뱅의 멤버로 잘 알려진 가수 대성이 소유한 빌딩이 8년 만에 650억 원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은 대성이 2017년 11월 당시 310억 원에 매입한 건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로변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이다.
채권최고액이 통상 대출액의 120%로 설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이 204억 원으로 잡혀 있는 이 건물은 매입가의 45%인 140억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170억 원은 대출로 메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3.3㎡(평)당 매입가는 1억 1,200만 원이다.

현재 매물이 없어 직접적인 가치를 알 수는 없지만 인근 빌딩 매매가를 감안한다면, 대성의 건물은 매입 후 8년여가 지난 현재 가치가 세 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2년 평당 약 3억 2,400만 원에 거래됐던 인근 건물의 현재 호가는 평당 3억 7,900만 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대성이 소유한 빌딩 시세를 계산하면 약 964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르면 대성은 매입가 대비 약 654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동산 업계 종사자는 “2017년 대성이 매입한 가격과 비교했을 때 약 8년 만에 654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셈”이라며 “현재 월 임대료 수준을 고려할 때 연 6%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건물은 앞서 2019년 11월 성매매가 이뤄지는 유흥업소가 운영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당시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은 식품위생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처벌을 받았지만, 임대인인 대성은 2020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성은 경찰에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유흥업소는 2005년부터 식당 및 사진관으로 속인 뒤 간판도 없이 비밀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고 내부 철거 공사가 진행됐다.

대성은 2019년 11월 불법 영업한 해당 유흥주점으로 인해 지방세 총 12억 원을 추가로 납부하기도 했다. 재산세는 일반 세율의 16배인 최대 10억 원, 취득세는 4배 수준인 최대 2억 원이 부과됐다.
유흥주점이 들어선 건물의 소유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 기준)에 따라 일반 건물보다 최대 16배의 재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성은 해당 건물 취득세로만 14억 3,00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물에는 유흥업소가 존재하지 않으며, 스타벅스와 각종 병원 및 한의원, 골프 연습장, 연예 기획사 사무실만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학동사거리 인근 도산대로변에 위치한 이 건물은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과 7호선 강남구청역까지 도보로 약 8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데다 강남권 최대 상권 중 하나인 압구정로데오거리가 맞은편에 위치해 최고의 입지를 자랑한다.
여기에 일반상업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어 증축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문가는 ”대성의 빌딩은 향후 최소 11층 이상으로 증축이 가능하고, 건물 필지 외에도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두 개의 필지도 함께 소유하고 있다“라며 ”더 큰 규모의 빌딩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만큼 가치와 희소성이 상당하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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