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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고 하루 만에 대법 움직여“…이재명,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서울고법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상고가 제기된 지 하루 만이다.

28일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보냈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의 경우 상고가 제기되면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보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우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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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 1

이보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가 선고된 지 하루만인 2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 26일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26시간 만에 상고한 것을 두고”재판부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한 관계자는”서울고법 형사6-2부가 이 대표의 각 발언들을 세세하게 쪼갠 다음 모두 무죄로 선고하며 제시한 근거들을 일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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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댓글27

300

댓글27

  • 이제 60일도 남지 않은 대선 상황에서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ㅜ 이나라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이 아니 정치 권력에 따라 판결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네요

  • 구아뽀오

    이제 사람다운~ 그리고 법관다운~ 판사가 대법원에 만약에 있다면, 항소심으로 되돌려 보낼게 아니고 직접 판결을 해야만 된다, 이것만이 잡범 범죄자가 대통령 되는일이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는길이다.

  • 쓰벌 ~~댓글 안올라간다

  • 이재명 잡으려고 목숨 걸은 검찰 못잡으면 니들이 잡힌다~~

  • 장난치는거 그만하세요 아무도 안믿어요 또 무죄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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